HDC그룹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검찰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일부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정 회장을 약식 기소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2006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공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지배하는 일부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HDC그룹 측은 "이들 회사는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다"며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로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로 당사와 지분 보유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라며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겸허한 자세로 회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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