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께 광주 모 식당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모임을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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