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보완 수사
제주지검,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제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경찰이 불송치 한 강간 사건을 보완 수사해 피의자 A(30대·여)씨와 B(40대)씨 부부가 피해자 C씨를 상대로 무고한 사실을 확인해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C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단란주점 접객원인 A씨는 지난해 9월25일께 제주 한 호텔에서 손님 C씨와 성관계를 가지고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B씨는 경찰에 A씨와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제주 한 호텔에서 C씨와 술을 마시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살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여명을 동원해 A씨를 찾았다. A씨는 경찰에 'C씨로부터 강간·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30일께 경찰은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A씨 부부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제주지검은 이들 부부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폰 전자정보 정밀 분석(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 천만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또 고의로 허위 실종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6일자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송치 사건 및 불송치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적극적 보완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앞장서겠다"며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질서저해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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