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하우 없는 업종 과감히 제외"
토지 공제 축소·겸업 안분 도입…편법 차단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 음식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노하우 중심의 '진짜 가업'만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무엇이 가업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보자는 것"이라며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업종 중심으로,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히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하우와 특수한 기술이 있는 분야 위주로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 1억원 수준이던 공제 한도는 지난 2023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우선 공제 대상 업종이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업 가운데서도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업종 선정 과정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필요한 업종을 선별하고 심의 절차를 엄격히 운영해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토지 공제도 크게 축소된다. 현재는 건물 바닥면적의 최대 3~7배까지 토지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공제 한도도 설정한다.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물려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방식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구 부총리는 "가업으로 인정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토지까지 공제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공제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매출액이나 자산 비중에 따라 나눠 공제하는 '안분 방식'이 도입된다. 그간 비대상 업종 자산까지 함께 공제받던 구조를 손질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간이 상향되고 경영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출과 정기 점검도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현재 10년 경영으로 가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상향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실태점검을 통해 위장 가업상속을 막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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