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년 선고
특검 "건진법사의 후보 추천, 정치 활동 해당"
전씨 측 "김건희는 1년 8월…형 너무 무거워"
法, 27일 건진·윤영호 신문 후 변론종결 예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특검팀이 2심에서 재차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치활동이란 권력 획득·유지·투쟁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그 개념을 넓게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핵관'을 통해 자신의 지시를 받던 사람을 대통령실에 임명해달라고 청탁했는데, 이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심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에 대해 개인적인 영향력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정당 및 선거 직접 연관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후보자 추천이라는 정치활동 금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전씨 측은 "전씨는 평생 공직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고,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돼야 하고 사적으로 지출되거나 부정하게 지출되면 안 된다"며 "전씨가 제3자의 적법한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하고 심부름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전씨를 금품 수수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알선할 특수관계가 아니었으며, 이를 윤 전 본부장도 알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전씨의 양형과 관련해서도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청탁금지법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 여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전씨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형평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27일 신문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에겐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지난 2월 전씨에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와 1억8079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한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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