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제주시 249건, 서귀포시 154건이다. 제주도와 국방부, 행정시, 군부대 등이 협업체계를 갖춰 추진한 결과다.
유가족 DNA 시료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정밀 분석을 거쳐 유해와의 일치 여부를 판정한다. 감식에는 통상 1년 가량이 소요된다.
신원을 확인하면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하고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제주지역 6·25전쟁 전사자는 2150여명이다. 이 중 상당수가 유전자 시료가 확보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
박천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성과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한 분의 호국영웅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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