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5년간 지원 가능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자립 준비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총 57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독립한 청년들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 준비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5년(6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민간 월세, 고시원, 직장 또는 학교 기숙사 거주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매 분기 시작일부터 10일간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1분기(1~3월) 지출분은 이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를 고려해 연내 소급 신청도 허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자립 준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이 꼽혔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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