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상고 포기
6일 법조계와 더기버스에 따르면, 어트랙트 측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어트랙트)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었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히 곡을 창작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누구에게 수익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원은 이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큐피드'는 2023년 미국 빌보드 '핫 100' 17위에 오르는 등 K팝 걸그룹 역대 최장 차트인 기록을 세운 글로벌 히트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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