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위치, 지도서 확인 가능해진다…모바일 앱 개발

기사등록 2026/04/05 15:49:14

법무부, 6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맞춰 적용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법무부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가해자의 접근 거리를 문자로 제공했는데, 실제 지도상 위치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장 시험 운영한 뒤, 오는 6월 24일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 연계 작업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로 보내던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전용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발굴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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