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억5000만원…재단회사 계열사 목록에서 누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공정위 지난 2월 검찰 고발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동원하던 재단 회사를 계열사 목록에서 빼고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약식기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원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사건을 정식 공판 절차에 부칠 수 있다.
김 회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회사 총 15곳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단과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된 점을 고려해 1999년 11월 DB 계열사에서 제외됐지만, 공정위는 DB가 최소 2010년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이들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2016년부터는 재단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만들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한 뒤 공소시효 만료를 약 2개월 남긴 지난 2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소시효는 오는 7일까지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다른 사건의 수사 일정을 미루고 이 사건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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