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처벌' 강화 예고한 홍콩…"관광객도 적용 예정"

기사등록 2026/04/03 18:00:00 최종수정 2026/04/03 20:14:2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담배 매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1.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홍콩이 전자담배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홍콩 관광객들에게도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이 오는 3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강화된 처벌 기준에 따르면 전자담배 베이프 포드 5개, 가열 담배 스틱 100개, 액상 5㎖, 허브형 담배 100개 이하를 소지한 사람은 소량 소지자로 분류되어 3000홍콩달러(약 5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저 기준을 넘긴 '대량 소지자'는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62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단속을 방해하면 1만 홍콩달러(약 192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콩은 이미 2022년부터 전자담배를 비롯한 대체 흡연 제품의 수입, 제조, 판매, 홍보, 유통을 금지한 바 있다. 홍콩 보건당국은 "홍콩 내에서 현재 이러한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할 방법은 없다. 거리에서 전자담배를 들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과거 재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자담배 제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담배 및 주류 관리청의 매니 람 박사는 "주거지에서의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부터 규제하기로 했다.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 소속 그레이스 웡충옌 박사는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흡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담배를 사용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미래에 흡연할 가능성이 3~4배 가량 높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 규정이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홍콩 측은 검문소나 주요 관광지에서 해당 규정을 홍보하고,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기내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금이 없는 관광객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전자 결제가 가능한 전자 벌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홍콩 정부는 이번 규정과 별도로 2027년 3월부터 일반 담배의 포장지 변경, 세금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홍콩의 15세 이상 흡연율은 9.1%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홍콩은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더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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