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14%·지방세 별도)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이 차등 적용되죠. 최고 40%대에 이르는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고액 투자자일수록 상당한 세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을 말합니다.
가령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가는 투자자라도, 고배당기업에 투자했다면 해당 배당소득만큼은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14~3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는 소득 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책적 유인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배당 투자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이죠.
고배당기업 요건은 전년 대비 배당금 감소가 없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공시를 통해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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