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찰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조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로 처분(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이날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러한 허위사실이 급속도로 확산할 경우 외환시장 및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확산시킨 중간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사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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