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시스] 이순철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아 오는 7월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해안가 어촌 및 도서지역의 텃밭, 야산, 비닐하우스 등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양귀비 밀경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마약 범죄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 동해해경 관할 내 양귀비 밀경사범 적발 건수는 627건으로 전년 대비 1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량 또한 105%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해경은 이번 기간 동안 수사 형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양귀비 불법 재배 및 아편 제조·매매·투약 행위 ▲대마 밀경작 및 은폐된 공간 내 제조·흡연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환경 서장은 "마약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동해해경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마약류 범죄의 뿌리까지 철저히 단속해 '청정 바다'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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