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가처분 인용' 남부지법에 "굳이 오해받을 일을 왜 하나"(종합)

기사등록 2026/04/02 13:22:45 최종수정 2026/04/02 14:50:24

장동혁 "골라 먹는 배당…한 재판부에서 독식"

남부지법 "사실무근…질문 받은 사실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왼쪽부터) 김민수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신동욱 최고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칸쿤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발언하자 웃음짓고 있다. 2026.04.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6·3 지방선거 컷오프(공천 배제)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두고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굳이 오해받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며 서울남부지법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권성수 판사에게 질의했다"며 "(가처분을 인용한) 권성수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장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은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의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법의 입장문을 봤다"며 "두 개의 신청사건 재판부를 두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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