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7일까지
유튜버 개별후원금 내역 작성·제출해야…안내면 가산세
국세청,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납기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계좌로 받은 개별 후원금에 대한 내역을 4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유튜버 등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채널 이름, 계좌번호,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됐다.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67만2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만2000개 증가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만2000개) 등 총 225만2000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가 민감 업종 기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한다.
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5월12일) 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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