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뇌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12시55분께 아들인 피해자 B(4)군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울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A씨는 범행을 중단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피해자를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들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25년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며 아들을 전적으로 양육했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월 120만원 상당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계좌가 정지돼 지원금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의 신체에 특별한 손상이 없고 상당기간 피해자와 분리 생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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