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감시 강화…'시장감시원' 설립 추진

기사등록 2026/04/01 13:33:53

지난달 31일 법안소위 회부…이상거래 감시·심리, 회원사에 대한 감리 역할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6.03.1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심사 절차에 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별 사업자 중심이던 감시 체계를 통합해 독립 기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하고 운영·감시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시장 감시를 전담하는 법인 형태의 시장감시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등기와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 기본적인 법적 틀을 마련했다.

조직은 원장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 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다. 임원 자격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준용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이해상충 방지 규정도 포함했다. 감사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회원 구조도 명확히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장감시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감시 업무 수행을 위한 회비 및 비용 징수 근거도 마련했다.

핵심 기능은 이상거래 감시와 심리, 회원사에 대한 감리다. 시장 간 연계 감시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시장감시 규정을 제정해 회원사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도 갖도록 했다. 아울러 감리·조사 권한도 부여했다. 자료 제출 요구와 관계자 출석·진술 요청이 가능하며 감리 과정에서 비협조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근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정명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이상거래 감시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이상거래 감시업무의 통일성·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의 실시간 감시 및 대응의 신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새로운 법인 신설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및 법인 운영비 등을 회원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분담금 등으로 충당할 경우 해당 비용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 규제의 큰 틀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2단계법)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5일 금융위원회 등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미-이란 전쟁 격화로 일정이 순연됐다. 이후 TF 회의와 당정협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법안 논의가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데다 22대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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