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력 3건 양해각서 개정·신규 체결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환경부 및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총 3건의 양해각서를 개정 및 신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거나 신규 체결된 양해각서는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 ▲청정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탄소포집 저장(CCS) 협력 양해각서 등이다.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2021년에 체결한 양해각서가 2026년 11월로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양국의 부처인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이를 개정해 다시 체결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기후변화, 수자원, 대기관리, 생물다양성, 토양복원, 폐기물 등의 기존 협력 분야에 탄소저감 협치(거버넌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해 협력 분야를 확대했다.
청정에너지 협력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체결한 양해각서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강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이번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청정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 효율, 배터리, 폐기물 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전기·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 에너지 자립섬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탄소포집 저장 협력 양해각서에는 ▲탄소포집 저장 기술개발 협력강화 ▲탄소포집 저장 상용화 협력 ▲이산화탄소의 국경 간 이동·저장에 대한 협력 논의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공동탐사 등 해외 CCS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양국의 탄소포집 저장 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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