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운영한다…30일까지

기사등록 2026/04/01 09:37:29

10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횡성=뉴시스] 법인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사진=횡성군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30일까지 지난해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결산세법에 따라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안분 없이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수출 중소기업과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기존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재해, 도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어다. 분납 신청을 통해 일시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마감일에 위택스 접속이 집중돼 혼잡할 수 있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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