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러쉬 2병 구매·투약…캄보디아 불법체류자 구속

기사등록 2026/04/01 09:05:17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종 마약을 투약한 캄보디아 국적 A(30대)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경기도 화성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종 마약인 '러쉬' 2병(20㎖)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마약을 구해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검거된 같은 국적 불법체류자로부터 러쉬를 구매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지난달 30일 주거지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투약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 북부경찰은 마약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종 마약 러쉬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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