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집단소송법 확대 입법 등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오후 민주당 지도부인 한병도 원내대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를 예방해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특례법 제정 ▲다수 피해 발생 사건 집단소송제 도입 집단소송법 확대 입법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불법사금융범죄 범죄피해재산 피해자 환부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관리 강화 등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 정비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이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는 등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 안전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여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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