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마을행정사' 제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위촉한 행정사가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도내 주소를 둔 도민은 물론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1~ 4시 원주시청 1층 민원실 12번 창구에서 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 문턱을 낮추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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