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치권 강화

기사등록 2026/03/31 22:04:50
[춘천=뉴시스] 31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이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3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국민의 힘 한기호 국회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송기헌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의미를 담아 공동대표 발의한 이후 551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개정은 총 40개 입법 과제와 68개 조문 중 3개 과제가 그간 법률 개정으로 입법 목적이 해소되었고, 나머지 37개 과제 가운데 29개가 반영되며 최종 통과율 78%를 기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산업·에너지 육성, 주민 체감형 규제 혁신, 특별자치도 자치권 등이 포함됐으며, 구체적으로는 도내 연구 개발 기업(R&D)기업의 연구 개발 현금 자부담 완화, 폐광 지역 석탄 경석 매각 권한의 도지사 위임 등이 담겼다.

이번 강원특별법은 지난 2022년 제정 이후 총 3회의 개정을 통해 기본법과 진흥법 체계를 갖추게 돼, 미래 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다만 37개 과제 중 8개 과제는 중앙 정부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다른 지방 정부 특별 법안 및 광역 행정 통합법 논의와 맞물리며 행안위 심사가 지연되자, 도민 3000여 명이 국회에 상경해 궐기 대회를 열어 법안 심사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그 의미를 더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된 지 무려 55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추운 겨울 국회 앞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주신 도민들께서 국회를 움직였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부터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며 “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한 핵심 특례들과 행정 통합법에 담긴 특례들은 강원도민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곧바로 추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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