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후 8시18분께 낚시 즐기던 40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 뒤 귀가 조치
홀로 해당 지점에서 낚시를 즐기던 A(40대)씨로 해경은 그를 연안안전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 뒤 귀가시켰다.
31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해경 2명이 출입통제장소 지정 후 첫 단속에 나서 같은 날 오후 8시18분께 A씨를 적발했다.
앞서 평택해경은 지난해 11월1일 야간 해루질 등 행위로 안전·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당 지점을 밤 시간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했다.
그동안 계도와 홍보에 나섰던 해경은 최근 봄철 ‘짙은 안개 기간(농무기)’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전 대응 차원에서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석문방조제는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구간이 많아 야간출입 통제를 통한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