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김재원 의원 발의

기사등록 2026/03/31 17:45:13

김재원 "저작권, 스포츠 관람은 국민 권리 직결된 문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김 의원. 2026.03.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의 회계·경영 전문성 부족 문제 해소를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의무적으로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미비했던 저작권 단체 내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신설,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기준·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예매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가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취약계층에 배정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관람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김 의원은 "저작권과 스포츠 관람은 각각 창작자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저작권 관리·분배 구조의 신뢰성을 높이고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의 접근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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