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민생법안 3건 가결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직불금 제도 운영 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된다. 또 배달앱 등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 책임이 강화되고,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생 법안 3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FTA 확대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고, 농식품 유통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수입 증가로 가격이 떨어져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간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5년으로 늘어나 2030년까지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연장을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줄이고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원산지 표시법이 개정됐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도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돼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3건의 개정안은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투명한 농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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