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협 측 "적법한 절차 밟았다"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부울경지부는 31일 경남 산청군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무시하는 산청군농협 조합장 처벌과 공익제보자 부당 인사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부울경지부는 "산청군농협 조합장 및 상임이사 등 주요 경영진은 동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하여 노조 비방 현수막 제작 및 게시 논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일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산청군농협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 건물 내 노조 비방 현수막 게시 철거 요구 불응, '개별 행위'라는 해명 등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산청군농협이 노조를 대상으로 한 현수막에는 ▲성과급 700% 요구 ▲조합원 재산을 침해하는 집단 ▲노조 해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공익제보자 부당 인사조치 철회에 대해서는 "2025년 산불 및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지급된 구호품이 일부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횡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를 공익적 차원에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상 규명이 아닌 '보복'이었다"며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해당 의혹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해 대기 발령이라는 중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등 이는 명백한 이해 충돌이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부울경지부 주장에 대해 산청군농협 김희주 상임이사는 “노조 폄하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이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조합장을 비롯한 산청군농협 경영진의 일체 개입은 없었으며, 부당인사와 관련해 농협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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