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 2종 가축전염병으로 하향…가축폐기물처리업 도입

기사등록 2026/03/31 16:16:33

가축전염볍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충북=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3월31일 충북도 럼피스킨 백신 접종 모습. (사진=충북도 제공) 2025.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럼피스킨병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하향 조정되고, 가축 사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신설된다.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가 전반적으로 정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법률은 조항별로 6개월에서 1년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이 제2종으로 하향 조정된다.

럼피스킨병은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며 소에 피부 결절, 우유 생산 감소, 유산 등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2023년 107건, 2024년 24건 발생 이후 올해는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과 매개체 방제로 통제가 가능하며 토착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등급을 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발생 농가에 대해 선별적 살처분이 가능해지고,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방역조치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처리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새로 도입된다. 그간 가축처분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력·업체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가축처분, 사체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처리업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점검·제재 등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관련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을 낮추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됐다. 외부 유출 시 공중위생이나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원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분리·이동·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설 안전 기준과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도입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전염병 의심 여부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은 럼피스킨병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등급 조정으로 현장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폐기물처리업 등 민간 방역산업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사전예방적 방역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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