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 가입 문턱 완화…'합산 영농 10년'으로

기사등록 2026/03/31 16:13:08

최근 10년 연속 영농→생애 합산 10년 이상으로 기준 완화

[무안=뉴시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농지. (자료사진 = 전남도 제공). 2026.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요건을 기존 10연 연속 영농에서 합산 10년 이상 영농으로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은퇴직불 가입 요건은 기존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연속 영농'에서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 완화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영농을 중단해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던 고령 농업인도 직불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영농에서 은퇴하는 65~84세 고령 농업인이 보유 농지를 청년농 등에 이양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농의 영농 정착과 규모화를 지원하는 목적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장은 "고령 농업인의 현실적인 영농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함께 원활한 영농 세대교체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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