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관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재조사 및 엄정 조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수영강·우동천·춘천·송정천·석대천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및 계곡, 그 주변까지 모두 포함된다.
구는 이달 1차적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9건(가설 건축물 설치 4, 무단 적치 2, 불법 경작 3)의 위법 행위를 적발, 시정 조처했다.
구는 휴가철에 대비한 오는 6월 2차 조사를 실시한 뒤 9월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시설을 단속해 적발될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미이행 시에는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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