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생일 케이크 선물한 보성군의원,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3/31 15:21:57 최종수정 2026/03/31 17:14: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보성=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보성경찰서는 31일 주민에게 생일 케이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성군의회 A의원을 송치했다.

A의원은 선거구 주민이나 연고가 있는 이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A의원이 수년간 일부 주민들의 생일에 케이크를 선물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은 선거구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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