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입 확인돼"…변호인 "법정 증언 의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술파티가 벌어진 날 입회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설주완 변호사에 대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설 변호사가) 최근 유튜브에서 5월17일에 검찰에 간 적 없다고 했다"며 "또 의뢰인과 변호인이 긴밀히 논의한 내용은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검토해 증인채부를 결정해달라"고 했다.
설 변호사는 2023년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고, 연어술파티가 있었다고 지목된 같은 해 5월17일 입회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인이다.
이에 검찰은 설 변호사가 검찰 상황실에서 서명한 출입통제 기록, 당시 발급받은 방문증 태그 내역 등을 통해 5월17일에 설 변호사가 출입한 것은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자료에 의하면 방문증을 받은 설 변호사가 13층 스크린도어에 태그한 내역이 나오고, 15층도 한 번 왔다갔다 했지만 저녁 7시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는 13층에 있었기 때문에 동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기소 당시에는 연어술파티 일시가 특정되지 않다 보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는데 법무부 조사 자료에 의해 5월17일이 특정돼 당시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고 증인 신청 취지를 덧붙였다.
그러자 변호인은 (출입내역이) 수원지검이 만든 자료라 믿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설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가 있는 13층뿐만 아니라 15층까지 오간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수원지검이 만든 자료라 믿기 어렵고, 7시4분부터 8시30분까지 태그내역 11번이 찍혀있는데 왜 들락날락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출입증이 층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전 부지사가 소환한 호실이 1313호면 13층에 제한이 걸려야 하는 거 아니냐. 방문자에게 주는 카드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검찰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실체와 관련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 실체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쪼개기 기소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는지, 국회증언감정법위반 관련 연어 술파티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국회에서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 지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8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4일을 비롯해 4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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