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4~6월 자진 신고 기간"

기사등록 2026/03/31 13:05:13 최종수정 2026/03/31 15:08:24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이버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이들의 회복과 치유를 지원하고자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사이버 도박 중독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단순 처벌 대신 회복과 선도 중심의 도박 중독 치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19세 미만의 경북지역 청소년이다.

자진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운영)로 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은 물론 학부모 등 보호자도 자진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청소년 및 보호자와 면담하고 경북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마련한 도박 예방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사이버 도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박입금액과 재범여부 등을 고려해 도박행위의 정도가 일정 요건 이하로 경미하고 선도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훈방하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처분한다. 

도박 재범이거나 도박입금액이 과다해 형사입건되어 검찰 또는 법원에 송치되더라도 자진신고 접수서와 선도프로그램 이수 결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의견서를 첨부해 송치함으로써 검찰·법원 단계에서 긍정적 참작사유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사이버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도박의 폐해를 깨닫고 경찰과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이버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용기 있는 자진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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