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분 경력 지적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중구청장 경선후보자 중 부적격 기준임에도 경선에 오른 후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지적한 경선후보는 김선광 후보로,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 받은 바 있다.
이동한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상의 부적격 기준엔 음주운전이 명백히 포함돼 있다"며 "1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2018년) 시행 후 1회 이상 적발, 1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후 무면허 운전 적발을 당한 후보자는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불공정한 검증으로 부적격 후보자가 본선에 진출한다면 그 자체가 해당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여파는 중구를 떠나 대전시 전 선거구에 약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1차 공천 심사결과를 통해 중구청장 후보 선출은 김경훈·김선광·이동한 예비후보의 3자 경선으로 치르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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