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의 수거책 활동을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20대)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도내 모처에서 리딩방 사기 피해자 B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 받아 이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B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3억3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단기 알바 미끼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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