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가 등록됐으나 이후 주소 미등록, 소유자 사망 등으로 현재까지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뜻한다.
특히 토지소유자의 자손이 해당 토지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늘자 남구는 미등기 토지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확인 방법은 남구 누리집 내 부동산 정보→미등기 토지 조회 서비스 메뉴를 통해 소유자 이름으로 미등기 토지를 검색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