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청년월세 지원합니다"…5월29일까지 접수

기사등록 2026/03/30 11:17:29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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