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의료인단체의 경리로 일하며 9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의료인단체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10월 총 101차례에 걸쳐 9억5796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23년 10월 해당 단체에 입사해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비 관리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단체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사무실이 빈 주말을 노려 단체장 명의의 인감 대용 스티커를 훔친 뒤 은행 출금전표에 붙이는 식으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인터넷 방송과 게임 등에 사용했으며,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업무에 사용하던 PC를 폐기하고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경리 직원으로 피해 단체의 자금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악용해 상당금을 횡령했다"며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단체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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