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 개정…금융당국, 제도 정비
신탁업자 규율 강화…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 처분 금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불특정다수 대상 매도 제한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3차 상법 개정에 맞춰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한다. 또 신탁업자의 자사주 처분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등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사주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상법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우선 자사주 1% 이상 보유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자사주 공시가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자사주 보유 현황 및 처리 계획, 실제 이행 현황 등을 연 2회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또 기업이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는 대신 증권사와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 취득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때, 신탁사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 처분이 금지되고 신탁계약 종료·해지 시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신설됐다.
아울러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이 금지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 매도 방식도 제한된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이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자기주식이 더 이상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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