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로 전날 세 번째 조건부 일시 석방
병원에만 머무르고 증거인멸 금지 등 조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공판기일을 통해 한 총재에 대한 조건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일시 석방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다.
다만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내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 증거인멸을 금지하고 치료를 도와주는 사람 외에는 일체의 접촉을 금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이 재판부에서 3번째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4일에 사흘간, 올해 2월 11일부터 열흘간 일시 석방돼 치료받았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공모해 '핵심 친윤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2회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총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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