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1㎏가 넘는 필로폰, 엑스터시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필로폰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 현지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여러 차례에 걸쳐 1㎏ 넘는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수입한 마약류 중 일부는 국내에서 유통한 정황까지 확인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하겠다.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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