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장애인 대상
이날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원 사업이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등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다.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방문목욕, 주거 안전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별 욕구에 맞게 연계·제공받을 수 있다.
돌봄통합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돌봄 통합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초기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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