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병원 개업을 위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13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으로부터 총 13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보는 의사·약사 등 전문직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5억원 이상의 고액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을 증빙해야 했는데, 입건된 의사들은 브로커를 통해 단기 자금을 빌려 잔고를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2%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당 브로커는 '병원 개업 컨설팅' 등을 내세워 영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일부 의사들이 대출금을 병원 개업이 아닌 아파트 매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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