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착각해 이웃 57회 폭행 살인미수 70대, 2심 중형

기사등록 2026/03/27 11:27:06 최종수정 2026/03/27 12:20:25

1심과 같은 징역 17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착각해 이웃을 수십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부(부장판사 이선미)는 27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57회가량 구타했으며 유형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은 범행 내용과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고 당심에서 형량을 바꿀 사유가 있는지 살펴봤으나 이를 바꿀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공탁금을 추가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표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시 38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윗집 이웃인 B(68·여)씨를 만나자 "왜 잠을 못 자게 사람을 괴롭히냐"며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다.

특히 B씨가 넘어지자 머리채를 잡고 약 15m 끌고 가 걷어차거나 발로 밟는 등 총 57회에 걸쳐 폭행했으며 다른 주민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 1달 전 B씨를 찾아 불만을 얘기하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B씨 주거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A씨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B씨를 만나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생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때리고 저항하지 못하자 사람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 구타했으며 피해자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용서받지 못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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