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케타민·미다졸람 투약 후 운전"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4일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A씨 혈액과 모발에서 프로포폴 외에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케타민은 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해 마약류로 오남용될 소지가 있는 약물이다. 의료용으로 투약했더라도 투약 직후 운전은 금지된다.
A씨는 최면 진정제인 미다졸람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프로포폴과 케타민, 미다졸람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약물을 추가로 투약한 시점과 투약한 양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프로포폴 투약 외에 다수 병원에서 수면마취 등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께 검은색 포르쉐를 운전하던 중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 차량과 부딪힌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 차량에서는 마취·진정 계열로 추정되는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 역시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A씨에게 약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전직 간호조무사 B씨는 아직 수사를 받는 중이다. B씨는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사고 당시 A씨 차량 안에서 발견된 약물은 모두 B씨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병원에서 해당 약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며 사용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물을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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