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 조기 발견"…성평등부, 법 개정 추진

기사등록 2026/03/27 11:00:00 최종수정 2026/03/27 11:42:24

정책 조정협의회 개최…이전 종합계획 미비점 보완

어업 특성 반영한 외국인 맞춤형 식별지표 개발

민간위원 4→10명 이내로 확대…지역별 상담 인력 배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성평등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성평등부는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성평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및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한다.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판정 없이 성평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하고, 의료·법률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미리 구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한 후 장기적으로 숙식, 자립 등을 위한 피해자지원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성평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를 확정한 뒤 명단을 통보하면,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체류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추진체계 개편 및 제도 개선도 시작한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성평등부 장관으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을 4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며, 지역권익보호기관 권역별 설치와 중앙권익보호기관에 상담 전담인력 배치도 추진한다.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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