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줄이고 경제 살린다" 제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기사등록 2026/03/27 10:36:35

도, 공고 이후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심 모습.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건축물 탄소 감축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안)을 열람 공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도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리모델링 시 건축규제 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난 1월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지정되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총 4026만5448㎡로 도시지역 중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포함된다. 제주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면적의 60.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구역 안에서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면적 대비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 높이 제한, 조경 및 공지 확보 기준도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도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정책은 2035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도시환경 정비는 물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신속한 구역 지정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이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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