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자대출 점검 착수…'주택구매 유용' 고위험군 타깃

기사등록 2026/03/27 10:21:47

오늘 서면으로 고위험군 명단 파악 후 현장점검 착수

강남3구·상호금융 중심으로 의심 사례 분석

"관련 금융사 임직원 및 대출모집인 엄중 제재"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DB) 2021.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개인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27일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은행, 제2금융권 관련 서면점검으로 의심사례 고위험군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명단 파악 후 이르면 오늘부터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불법·탈법거래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을 적발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용도외 유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은행과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이 보는 용도외 유용의 대표적인 의심 사례는 ▲강남3구에서 발생하는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업자대출 ▲사업자 등록과 대출 일자가 짧은 차주 ▲취급 은행 점포와 건물 주소지가 차이가 큰 경우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점검 결과 2만여건 개입사업자 대출 중 총 127건(588억원)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했다.

용도외 유용 비위를 저지른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고 향후 5년간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또 금감원은 상호금융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기성 작업대출'에 대해서도 고강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차주가 서류상 대출 목적을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을 허위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업자대출의 우회 사용 사례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끼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약 금융사와 소속 직원들이 사업자대출의 우회 사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 현행법 여신심사 조항에 따라 강도 높은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사 직원이나 차주가 사문서 위·변조 등에 가담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게 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고위험군 대출을 4개 영역별로 구분하고 있다"며 "은행권,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곧 착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인력이 부족해 상호금융권은 각 중앙회가 동시에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금융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규 행위를 넘어 범죄행위에 이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형사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신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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