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10개 중 1개 '과밀'…제주·수도권 '평균 이상'

기사등록 2026/03/27 10:07:52 최종수정 2026/03/27 10:38:23

정원 초과 특수학급 비율 지속 증가…약 10%

김예지, 특수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협 회관에서 열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1.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이 10개 중 1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학급 정원 초과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학급 중 정원이 초과한 특수학급 비율은 점차 증가해 2022년 8.82%, 2023년 9.95%, 2024년 10.14%, 2025년 9.39%로 나타나 약 10% 수준의 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5년 기준 제주 15.67%, 경기 15.56%, 서울 13.69%, 부산 13.47%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 중 정원을 초과한 학급이 많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24년 10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사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라며 "특수교육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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